경기도, '2024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63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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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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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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