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31일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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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현재 민원 발급기를 통한 서류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정부24'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야 해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 발급기를 통한 발급 건수당 200원에서 1천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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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홍천군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현재 민원 발급기를 통한 서류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정부24'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야 해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홍천군은 강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고쳐 개정안을 31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 발급기를 통한 발급 건수당 200원에서 1천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민원 창구의 발급량 감소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도 기대한다.
대부분의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일부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된다.
아울러 홍천군은 연말까지 10개 읍·면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민원 발급기 옥외 부스를 설치해 24시간 운용체제를 갖추는 사업도 벌인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6일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통해 주민 부담 경감과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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