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안 되는 교권보호…교사들 "악성민원·학대신고 위협 여전"

천재상 2024. 5.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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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열 달이 흘렀습니다.

교권 추락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일명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좀처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제주 A고교에서는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교사의 고소로 폭행,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일명 교권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좀처럼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A씨 / 초등학교 교사> "경찰에 신고돼서 내용이 복잡하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도 쉽게 이뤄지지(열리지) 않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먼저 들어가면 사실 방법이 없어요.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위협하고 나서는 현실에서 사후적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보호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교사(78%)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10명 중 6명 가량은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나 /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 "교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관련 고시 등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아동학대 행위와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 B씨 / 초등학교 교사> "나도 언젠가는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겠다. 운이 나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모든 교사에게…"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둔 교육계는 또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경찰이 최근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소된 학부모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일제히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아동학대 #교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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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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