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적용 부당” 화순탄광 퇴직자 33명 임금지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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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탄광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조기퇴직 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개별의 동의 없이 도입됐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삭감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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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탄광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조기퇴직 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개별의 동의 없이 도입됐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삭감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 주장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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