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막 내리는 21대 국회…'숫자'로 본 기록

박현우 2024. 5. 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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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이번주면 임기가 끝납니다.

지난 4년 간의 여의도를 떠올려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21대 국회의 기록,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박현우 기자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21대 국회가 이번주 수요일 4년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최악의 국회였다'는 비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21대 국회 4년 간의 기록,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입니다.

역대 '첫번째'로 기록된 일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가결된데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도 했었고요.

제 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10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즉 거부권이 행사된 횟수입니다.

현재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의원수는 절반을 훌쩍 넘는 180명 정도 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2년 간 '여소야대' 국면 속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부와 여당이 '거야' 의석수에 맞설 수 있는 '최후 보루'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총 10번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야당과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는 여당의 공방전이 마지막까지 계속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18이라는 숫자가 특히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18은 다름아닌 국회 상임위 개수인데,

<윤호중 /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2020년 5월)>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2020년 당시 '슈퍼 여당'으로 불렸던 민주당이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주호영 /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2020년 6월)> "소위 인해전술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21대 하반기에는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가지며 정상을 찾는 듯 싶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22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숫자, 36.6입니다.

'최악 국회'라는 수식어 바로 다음에 늘 따라붙는 숫자인데, 임기 종료 직전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입니다.

총 2만5,800여건의 법안 중 1만6,300여건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건데, 역대 최악이라던 20대 국회 37.86%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통상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비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돼 오기도 했는데,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 막판까지 여야가 대치하는 장면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숫자는 100입니다.

100은 여당 상황과 맞물려 있는 숫자인데요.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 끝에 '당원 투표 100%'를 적용하기로 전대 룰을 바꿨지요.

이 과정에서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여당의 지지부진, 총선 참패와 맞물려 당원 100% 룰이 당심과 민심을 괴리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새로운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이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비대위원(지난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100% 당원보다는 일부 외부의 국민들의 또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의미있는 숫자, 다시 1입니다.

사흘 뒤면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 임기 내 남은 마지막 본회의 숫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점철된 국회였다는 오명을 여야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21대 마지막과 22대 국회 처음을 관통할 숫자인 17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검법 표결에서 '범여권 내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인데요.

해병 특검법 표결에서 여권 내 이탈표 규모에 따라 앞으로 정국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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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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