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까지 아파트 공사장 폭염대책 수립·이행실태 점검

유명식 2024. 5. 26.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9월까지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현장 18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폭염대책 수립·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현장에는 휴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28일까지 각 건설 현장에 자체적으로 휴게시설을 두고 냉장 기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건설공사 현장./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9월까지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현장 18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폭염대책 수립·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이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현장에는 휴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주택과에 7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해 무더위 쉼터와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그 실태를 수시로 확인해 미흡한 곳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8일까지 각 건설 현장에 자체적으로 휴게시설을 두고 냉장 기기를 확보하도록 했다. 옥외작업자들에게는 건강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고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폭염경보 등 폭염특보가 발효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