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원 '먹튀' 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한귀섭 기자 2024. 5. 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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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챙긴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6일 경기 부천의 한 집에서 주인 B 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계약금 500만 원을 시작으로 13차례에 걸쳐 4299만 원을 챙기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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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 원을 챙긴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6일 경기 부천의 한 집에서 주인 B 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계약금 500만 원을 시작으로 13차례에 걸쳐 4299만 원을 챙기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다음 해 4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인조대리석 견적 문의 글을 보고 작성자에게 연락해 ‘27만 원을 지급하면 인조대리석을 시공해 주겠다’고 속였다. 같은 날 A 씨는 작성자에게 22만 원을 받았으나, 인조대리석을 시공해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적인 피해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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