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10여 차례 또…만취 교통사고 낸 60대 징역 2년

강주영 2024. 5. 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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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10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4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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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10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직진 승용차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무면허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4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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