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성년 자녀 셋 이상 가구에 상수도요금 감면

김선경 2024. 5. 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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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도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도 월 200원, 계좌 또는 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에는 상수도요금의 1%(최대 5천원)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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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도 감면 혜택
상수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감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등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차상위계층) 등이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도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들 가구는 감면 신청 시 매달 5t에서 최대 10t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는 경우에도 월 200원, 계좌 또는 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에는 상수도요금의 1%(최대 5천원)가 할인된다.

복지감면과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거주지 급수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뒷면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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