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속여 기초수급 유지…대법 "재판 중엔 국선변호인 조력"

이종희 기자 2024. 5.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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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속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도 재판 중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A씨는 2심 재판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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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528만원 부정수급해 1·2심 모두 유죄
수급권자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했지만 기각
대법 "특별한 사정 없으면 국선변호인 선정했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재산을 속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도 재판 중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와 함께 전남 순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K9 승용차를 몰고 다녔지만, 마치 1인 가구인 것 처럼 속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생계·주거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해당 기간 지급받은 생계·주거 급여를 합하면 약 2528만원에 이른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단순 동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1인 가구로 신고해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초생활 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 급여를 받았다. 부정수급 기간도 길고 수급액도 상당하다"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밝혀지면 부정수급자로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수급했다"고 했다.

2심은 "진정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A씨는 2심 재판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국선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A씨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해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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