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9억6000만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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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전문가를 행세하며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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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6년이 선고됐다. 또 3800만원~1억원의 추징도 명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전북자치도 전주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허위 코인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9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전문가를 행세하며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미리 준비한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들에게 안내,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인 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체를 계획하는 총책과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는 공급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세탁·인출책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제3자 명의 계좌인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여러 단계 자금 세탁을 거쳐 수령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또 피고인들은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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