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일상인데… 유통법 개정안 폐기에 대형마트 좌절

민영빈 기자 2024. 5. 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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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컬리 등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의 새벽배송과 알리·테무 등 C커머스(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초저가·당일배송이 일상이 된 가운데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와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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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도 좌초

쿠팡·컬리 등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의 새벽배송과 알리·테무 등 C커머스(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초저가·당일배송이 일상이 된 가운데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와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대형마트 자료 사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오는 2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법 개정을 규제 개혁 1호 과제로 내걸었던 만큼, 여권은 제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인 제22대 국회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간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의무 휴업일과 새벽배송 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다만 휴일·새벽배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현행법상 명시된 건 아니다. 법제처가 2021년 말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해 휴일 등에 온라인 배송을 하는 건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픽=정서희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외 e커머스의 부상과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유통 채널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8%, 28.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4년 4월 기준 대형마트는 13.3%로 절반 이상 낮아진 반면, 온라인 마켓은 49.8%로 높아진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잘 가진 않는다”며 “쿠팡이나 컬리, 알리, 테무로 물건을 사면 새벽에도, 당일에도 배송이 되는데 굳이 누가 시장까지 가겠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통법의 취지였던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는 이미 퇴색됐다.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 쪽으로 변질되지 않았나”라며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도록 하되,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새벽배송 시장에서 유통업계의 판로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며 “업권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는 유리하다”고 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유통시장의 온·오프라인 통합 경쟁을 위한 단초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의무 휴업일 조정과 영업시간 제한은 지자체 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 76곳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자정부터 오전 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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