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공사비 협상 실패 시공사들 줄소송

김노향 기자 2024. 5. 2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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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속된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뇌관이 터졌다.

공사 적자를 막기 위해 공사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미분양 등으로 수익이 약화돼 이에 난색을 표하는 발주사가 협상력을 상실하고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업계 5위 GS건설은 올 3월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북서울 자이폴라리스)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물가상승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갈등이 합의로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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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 갈등 합의로 해결되지 않고 소송 확산에 우려
KT는 최근 판교 신사옥 건설공사 도급계약사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20년 967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에 준공했다. /디자인=강지호 기자
수년째 지속된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뇌관이 터졌다. 공사 적자를 막기 위해 공사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미분양 등으로 수익이 약화돼 이에 난색을 표하는 발주사가 협상력을 상실하고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앞으로 공사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최근 판교 신사옥 건설공사 도급계약사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20년 967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에 준공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해 공사비가 폭등했고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대금 상승분 171억원을 분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KT 측도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상황으로 갑작스런 소송 제기는 업계에 충격을 줬다.

KT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공사의 경우 이 같은 판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5위 GS건설은 올 3월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북서울 자이폴라리스)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물가상승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규모는 323억원이다. 미아3구역은 2014년 총공사비 1980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해 2017년, 2021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690억원을 인상했다.

포스코이앤씨도 3월 송도신도시 국제업무단지 B5블록 신축공사 엘제이프로젝트PFV를 상대로 설계변경 등 1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월에는 용인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118억원의 구성지식산업센터 공사대금 청구소송도 냈다.

롯데건설도 서울 송파구 거여2-1구역 재개발조합(107억원)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조합(85억원) 인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조합(83억원) 등과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대상으로 2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L이앤씨도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 재개발조합과 1645억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이어오다가 최근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결정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갈등이 합의로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 불공정한 경우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무효 조건은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긴 경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4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해 시공사들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8월 물가변동 조정방식 등을 규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고시했다. 다만 유권해석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

대법원은 2020년 판례에서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 플레이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위기에 시공사가 도산하면 시행사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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