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Q]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 '차등 적용'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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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수사 Q. 결론부터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법정 유급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업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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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수사 Q. 결론부터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법정 유급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업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구직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부터, 노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은 1.42%만 올라도 1만 원을 돌파하게 되고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현정 인턴PD jeongs061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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