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고준위법...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폐기 수순

강민경 2024. 5. 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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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 상임위 활동, 여야 정쟁으로 '멈춤'
거대 양당,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 다툼에 집중
정쟁만 이어가던 21대…법안 처리율 가장 낮아

[앵커]

21대 국회를 결산하는 YTN 연속보도, 오늘은 여야 협치 실종으로 임기 만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살펴봅니다.

남은 본회의는 28일 딱 하루뿐, 처리되지 못한 수많은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은 만 6천여 개에 달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자는 내용의 특별법, 이른바 '고준위방폐법'이 대표적입니다.

6년 뒤인 2030년, 임시 저장조가 꽉 차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야당도 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소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난 8일) : (고준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도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이견이 적은 편인데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대형 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가 경제·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발의만 된 채 21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심의한 뒤 본회의에 올려야 하지만, 여야 극한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상임위 활동'이란 국회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거대 양당은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을 둘러싼 공방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의료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국회 법안 처리율은 고작 36.6%.

역대 어느 국회와 비교해봐도 낙제점 수준이란 오명을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중반 대선과 총선이 겹치며 진영 간 갈등이 극단화된 측면이 민생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쳤단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겉으로는 싸우면서도 물밑에선 타협안을 도출해내던 특유의 '협상 문화'가 사라졌단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오재영 임샛별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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