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겐 복종 강요, 학생에겐 막말…갑질 초등 교감 2심도 패소

최성국 기자 2024. 5. 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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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간 사용 금지' 등 교사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에게는 '쓸모 없는 존재'라는 등의 막말을 한 초등학교 교감이 감봉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A 교감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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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부당 지시·인격 모독·근무평가 위협
학생 수업참여 금지도…법원 "감봉처분 정당"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육아 시간 사용 금지' 등 교사들을 괴롭히고 학생들에게는 '쓸모 없는 존재'라는 등의 막말을 한 초등학교 교감이 감봉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전남 모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교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감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3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았다.

A 교감은 육아 시간 결재를 올린 교사에게 "2시간씩 육아 시간을 통으로 내는 것이 맞냐"며 2018년부터 사용한 육아시간을 모두 제출하게 했다. 또 이를 두고 교무실 안에서 "교사가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냐"며 험담을 했다.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육아시간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A 교감은 강압적으로 교사들에게 업무분장을 맡기고, 자신이 시키는대로 따르지 않는 교사에겐 "평가는 교사의 권력이다. 달려들지 말라. 인생 한번에 망하게 근무평정을 주겠다"며 복종을 강요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에게도 막말을 일삼았다.

A 교감은 대안학교를 지원한 4명의 초등학생들에게 "그 학교는 유별난 엄마의 유별난 자식들이 많이 오는 학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우려 학생이 가는 학교이자 학교폭력 유발자가 가는 학교, 성추행과 흡연이 있을 수 있는 학교다. 사진 찍는 장난으로 인해 죽은 학생도 있었다"고 발언했다.

다른 초등학생에게는 "너희는 쓸모없는 존재다. 얼른 졸업해 버리고 학예회에도 오지 말라"고 말하며 2개월간 탁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은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며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는 원고는 수업권 침해,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원고에 대한 감봉 처분은 가장 약한 징계"라고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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