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AI가 그림까지 그려준다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영상)

선은양 2024. 5. 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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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발달…명령어 상세할수록 그림 질 높아져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2년 11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ChatGPT)가 혜성처럼 등장한 뒤, AI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를 통해 간단한 정보 검색이나 질의응답뿐 아니라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음악 작곡 등 창작 활동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명령어로도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AI 그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하나의 놀이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AI가 상상한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예측하지 못한 전개의 명령어로 생성된 그림을 나열해 재미를 유발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끕니다. ‘인류 종말 이후 맥도날드’라는 제목의 AI 그림 유튜브 영상은 63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일루전디퓨전 같은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터넷 밈(meme) 짤과 다른 그림을 합성해 착시 퀴즈를 만드는 등 놀이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림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도 많아졌습니다. 생성형 AI의 대표 주자 격인 오픈AI의 챗GPT에서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를 이용할 경우 오픈AI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를 통해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출시된 달리는 지난해 9월 3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달리3’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무료로 AI 그림을 얻고 싶다면 구글이 개발한 ‘제미나이(영어만 지원)’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코파일럿 디자이너’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코파일럿 디자이너는 오픈AI의 ‘달리3’를 기반하므로 이용 한도 내에서 챗GPT의 달리 서비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AI로 그림을 생성할 때는 구체적인 프롬프트(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설명이 자세해야 AI가 이를 학습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병아리를 그려줘"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 알을 부드러운 담요가 감싸고 있고 오른쪽 창에선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식으로 명령할 경우 원하는 그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박람회 미술전신인 디지털 아트 부문 1위에 오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SNS 갈무리

프롬프트가 얼마나 자세한지에 따라 그림의 질이 천차만별인데, 실제로 지난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전에 출품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란 그림은 AI가 그린 그림으로 신인 디지털 아트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작품의 작가인 제이슨 앨런은 화가가 아닌 게임 디자이너로, 프롬프트가 ‘독창적인 창작물’이라는 이유를 들며 프롬프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 '달리3(Dall-e3)가 그린 '더팩트뮤직어워즈(TMA)'의 모습./ 사진=배정한 기자, 그림=달리3

한 번 해봤습니다. '달리3'를 활용해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더팩트 뮤직 어워즈(THE FACT MUSIC AWARDS)’를 그려봤습니다. "더팩트뮤직어워즈 그려줘"라고 짧게 명령할 때엔 작은 공연장의 모습을 그리더니 ‘3만 명, 신난 관중, 춤추는 가수, 조명, 전광판’ 등 조건을 추가하니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 생성하는 그림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논란도 여전합니다. AI를 ‘창작자’로 인정해야 하는 지가 쟁점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AI를 창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작품의 저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생성했거나 기계적 과정을 통해 생성된 작품은 저작물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는데, 이에 따르면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저작권 등록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인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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