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됐어요, 살려주세요" 112 신고…경찰 오자 도망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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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채로 경기도 남양주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약 45km를 운전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마약인 필로폰을 발견했으며, A씨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를 통해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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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경기북부청 112상황실에 "자신이 납치됐으니 살려 달라"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A씨의 말투가 두서없고 횡설수설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강력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50분간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채로 경기도 남양주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약 45km를 운전한 상태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마약인 필로폰을 발견했으며, A씨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를 통해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기북부청 112상황실에게 국가수사본부장의 '베스트 마약 투약 척결팀' 인증패를 수여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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