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아기, 제왕절개 중 의사 과실로 큰 상처… 병원 보상 거부에 가족 절망

양다훈 2024. 5. 25.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 과실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태에 대해 D씨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사에 대한 의료 과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씨의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보험금 지급 거부… “법원 판단 기다리겠다”
여자 아기 이마에 난 상처. 연합뉴스 제공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료 과실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18일, 40대 직장인 산모 A씨는 B 병원에서 C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출산 직후, A씨는 자신의 딸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찢어진 피부를 목격했다. 특히 상처는 길이가 2cm에 달하며 심각한 상태였다.

수술을 집도한 C 의사는 처음에는 해당 상처가 단순히 눌린 자국으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이에 A씨의 남편 D씨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아기의 상처가 제왕절개 중 의사의 과실로 인한 칼에 의한 상처임이 밝혀졌다.

부산대병원과 인제대 백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따르면 아기의 상처가 심각하며, 봉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D씨는 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보험 처리나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의료 과실과 치료비를 감안하여 병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127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병원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사태에 대해 D씨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사에 대한 의료 과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원은 문제 해결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은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D씨의 딸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소중한 생명으로 상처가 커질수록 딸의 심적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D씨는 딸이 상처를 가리며 보지 말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D씨의 변호사는 “병원이 가입한 보험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병원과 의사는 의료 과실과 함께 의료법 위반 사실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