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다 입고 있던데"…강제추행 재판서 '거짓 증언' 20대의 최후

오진영 기자 2024. 5.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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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판에서 가해자의 옷차림을 허위 증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증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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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 사진 = 뉴스1


강제추행 재판에서 가해자의 옷차림을 허위 증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재판에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씨가) 재킷과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증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B씨가 (옷을 입고) 체포돼 경찰차에 탑승했던 장면만 기억에 남아 있다"며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당시 B씨가 체포돼 경찰서에 갈 때의 상황과,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구분해 질문이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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