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잉진압 논란’ 모로코인, ‘경찰 멱살’ 무혐의

이기상 2024. 5.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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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모로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CCTV 장면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던 모로코인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기충격기 사용으로 과잉진압 논란까지 벌어졌던 사건인데, 이 모로코인 남성은 경찰을 상대로 고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모로코 국적의 남성 A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 씨 배우자는 남편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역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기충격기를 썼고, A 씨는 현장에서 실신까지 했습니다.

한국인인 A 씨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것은 맞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벽 끝까지 밀치는 등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위협감을 느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자 이마저 빼앗아 삭제하는 등 과잉 제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1차 조사에서 "멱살 잡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잡은 것은 미안하다"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아내는 "모로코에는 '멱살'이라는 단어가 없고, 유도신문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A 씨에게 배우자가 동행한 상태에서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A 씨가 경찰 멱살을 잡은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A 씨가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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