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더는 사육하지 마라” 동물단체, 모란시장서 개 식용 종사자 규탄 집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증식하는 관련 종사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정부 보상을 노리고 개를 증식하는 관련 종사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등 6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란시장 앞에서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육견협회는 정부가 전업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며 무언의 협박을 지속하고 있고,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면적당 개 사육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도 악용해 개 사육시설과 개고기 취급 업소 면적을 임의로 넓히거나 보상을 노리고 신규 시설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졌던 성남 모란시장에는 현재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점포에서 개고기나 이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w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년 공짜로 외제차가 한 대 씩” 낯익은 ‘얼굴’ 누군가 했더니
- “연봉 1억5천에, 주 4일제까지” 역대급 대우에 ‘시끌벅적’…이러니 몰리지
- 아이유가 최고인줄 알았는데 몰랐다…“갓영웅!” 이유있는 러브콜
-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 2억 사기 의혹
- ‘재벌 3세女’ 배우 함연지, 유튜브 접고 미국 가더니…‘깜짝 근황’ 나왔다
-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 피해자 코스프레"…강형욱 감싼 직원들
- “진중한 이미지에 발탁”…뒤통수 맞은 ‘김호중 안경’ 이젠 어쩌지? 홈페이지는 폐쇄 [투자36
- 조세호, 용산 신혼집 최초 공개…"집 디자인은 그분이"
- 김호중·소속사 관계자 나란히 구속…음주 뺑소니에 블랙박스 인멸 혐의
- ‘편스토랑’ 류수영, “일하는 아내, 밥 해놓고 기다리면 정말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