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또 오리무중…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대법원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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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씨의 행선지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다.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씨의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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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결정, 장관이 해야” 대법 판단에 배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씨의 행선지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엇갈린 판단이 내린 탓이다.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전했다.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씨의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의 결정과 정면 배치된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3월21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지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 요청을 했고, 지난달 5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다만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이후 권씨 측 현지 법률대리인은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권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고등법원이 재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재판양상을 보면 법원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규정한 법률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며 법적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미국 법무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물밑에서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SEC와) 면담의 화두 중 하나는 권씨 사건과 관련한 SEC 조사"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SEC는 지난달 24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테라폼랩스와 권씨에 환수금 및 법정 이자(prejudgment interest)로 47억4000만 달러(6조5000억원)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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