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 '이팀장' 구속 갈림길…취재진 질문에는 침묵

김태인 기자 2024. 5.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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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명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라고 시킨 30대 남성이 오늘(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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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 팀장'이 오늘(25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문화재보호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세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합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 반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군 등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적으라고 사주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가 SNS를 통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22일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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