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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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오늘(25일)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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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오늘(25일)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처음에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본부는 8월 2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정된 수사 결과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배당된 사건의 검토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A 씨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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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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