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내가 원하는 곳에 '지정기부' 가능

김영희 2024. 5. 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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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특정 기금사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 고향기부제 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은 지정기부 외에 기존 금지돼 왔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가장 위축시켰던 사적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에서의 홍보와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SNS 등)를 이용한 홍보의 허용,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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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부자가 사업 선택해 기부
모금 활성화 될지 주목
▲ 아이클릭아트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의 지정기부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주춤한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특정 기금사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에서 6월초에 고향기부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농협을 통해 지정기부 서비스를 개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는 우수 지정기부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6월부터 고향사랑기부 전자 매거진을 발행한다.

농협도 이를 통해 고향기부제에서 농협이 맡은 역할을 비롯해 고향기부제와 연계한 금융상품 등을 홍보해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향기부제 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은 지정기부 외에 기존 금지돼 왔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가장 위축시켰던 사적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에서의 홍보와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SNS 등)를 이용한 홍보의 허용,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도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100%·초과분 16.5% 공제,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차이 있음)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통하거나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에 동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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