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① “자신을 성찰하고 대구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관희 2024. 5.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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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시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대구시장은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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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때 대구시의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나와

2023년 6월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시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았습니다.

이를 두고 축제 참여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공무원을 막아서며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2024년 5월 24일에야 나왔습니다.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를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축제 조직위와 변호사 등이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대구시장은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집회 방해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SNS는 성소수자와 퀴어문화축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차별 없는 행정을 해야 할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대구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으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권 축제도 한 해도 쉼 없이 매해 열심히 치러 왔습니다. 성소수자의 가시화와 자긍심을 넘어 이제는 대구 지역의 자긍심이 되었다 자부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시는 집행위원분들, 조직위원회, 축제를 지지하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전국의 성소수자 여러분께, 또 전국에서 축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께 오늘의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앞으로의 나아갈 힘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정의하는 일 이 자체가 투쟁의 대상입니다. 광장과 도로는 시민의 불복종권과 저항권을 부양하는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의 실천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떠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올해 또 시민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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