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은폐'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YTN 2024. 5. 25. 10: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윤재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김호중 씨 구속과 이른바 '서울대 n번방'까지 주요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호중 씨 어제저녁에 결국 구속이 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겠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 구속의 필요성이 계속 말 맞추기를 진행 중이고 또 증거를 계속 인멸한다라고 하는 우려와 실제 정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나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패턴을 보게 되면 김호중 씨와 기획사 관련자들이 처음에 무엇인가 선제적으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정한 증거가 목적이 현출이 되면 그때 가서 말 바꾸기의 방식이 계속 노정이 됐죠.

사실은 김호중 씨 자체도 처음에 음주 뺑소니 사건의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부인을 하다가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에서부터, 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술을 사실상 먹지 않고 입에만 살짝 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 음주대사체가 일반인의 음주의 위험성의 기준보다 무려 60배 이상이 현출됐다고 하니까 조금씩 인정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구체적으로는 10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이상이 적어도 세 병 이상 마셨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부터 또 블랙박스의 메모리칩 역시 처음에는 사실상 어디 간지 몰랐다, 처음부터 원래 없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이것을 삼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계속 거짓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증거를 숨기고 범인 도피를 지속하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요인이 아니었는가 평가해봅니다.

[앵커]

방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호중 씨와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행적이 어제 법원의 판단을 빠르게 했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정오경부터 시작이 됐고요. 판단이 나온 시간, 의미를 짚어보자면 어떻습니까?

[이웅혁]

사실은 이번 사안이 음주 후 미조치 등의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인, 유명인들이 법적인 논쟁이 많이 이렇게 불거진 그런 상황에서는 새벽을 훌쩍 넘겨서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내용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술의 영향으로 결국은 이러한 사고를 냈고, 그다음에 이것에 관한 조직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증거인멸의 가능성 자체는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걸릴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제 언론 보도 중에서 저는 판사가 꾸짖은 그런 내용이 일단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상당의 높다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게 되면 법 준수 의식 자체가 전체가 와해되는 이른바 법 아노미 현상이 촉발될 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해봤습니다.

물론 법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모 코미디언이 음주 후 도주해서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무죄가 됐단 말이죠. 이것이 나쁜 의미에서 국민들이 학습효과를 부양하고 학습효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음주운전하는 정황과 합리적 의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혈중알코올농도의 객관적 수치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일단 도망가고 보자. 또는 다른 사람 바꿔 놓고 보자. 그러면 무죄가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학습효과가 그때 있었는데 이번 상황에도 만약에 구속영장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부가 안 됐다고 하면 제2차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교육효과가 있었겠죠.

법 정책적 측면, 법감정적 측면에서 이런 요소도 비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닌가. 물론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어제는 또 공판검사가 아닌 담당검사가 직접 법원에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웅혁]

일단 이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이 경찰이 신청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검사가 의견서도 한두 장이 아니고 수십 장까지 준비를 했던 이런 점들. 이것이 아마 이 구속영장 발부 며칠 전의 검찰총장의 태도로 봐서. 검찰총장이 전체적인 모양새는 사법 방해에 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에 쉬운 얘기로 술취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음주 단속되고 나서 음주를 그때에 한 것이 아니라고 측정 결과가 혼란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옆에 편의점에 달려가서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마시죠.

그런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소주 마신 것의 혈중 결과가 나오니까 운전하는 과정에서 음주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멸되게 되는, 또는 혼란시키게 되는.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다라고 법무부에 제안을 했던 이런 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꼼수적 사항에 활용됐던 것에 구속 사항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구형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런 요소를 참작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이를테며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로 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해서 구속이 꼭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집단적인 기망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입증과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구속의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던가 생각해봅니다.

[앵커]

김호중 씨의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음주운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음주운전 확인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과 관련돼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측정을 안 하고.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그 시간에 구리로 사실상 도피를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7시간이 지나고 나서 측정하게 되면 그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요인이 돼서 운전하는 데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취했다라고 하는 일단 사실을 이번에 소명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 등에 보게 되면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바와 같이 3병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스크린골프장에서 얼마나 먹었는지는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마는 또 합치게 되면 무려 4병, 5병 이상의 술 취한 행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일정한 음주 추정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추산하는 결과인데요.

그것을 법정에서 확실하게 심증을 얻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서도 위드마크 공식이 전혀 효과가 없다, 또는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척할 만한 그런 무의미한 공식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죠. 즉 바꿔 얘기하면 이와 같은 사실들, 몇 병을 마셨고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고, 몇 시간 마셨고 등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인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도 인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 그렇게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하한선이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0.05%인데 만약에 추정치가 0.06%인데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의심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결과에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제하긴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엄격한 증명을 다 구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0.1 이상을 훌쩍 넘을 것 같은 추정치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김호중 씨가 체중이 90kg 이상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0.08, 0.1까지 훨씬 넘는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합하게 되면 앞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추정치를 내기 위한 엄격한 증명에 대한 행적 조사를 조금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고, 아마 그런 작업 등을 진행 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혹시 유흥주점이나 식당에 소주병이 5병, 6병 있었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다든가 또는 실질적인 계산 내역에도 그런 것이 있다든가 또 유흥주점에서 사실상 소주를 판매하지 않을 텐데 소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곳에서 갖고 왔다라든가 사오는 과정이라든가 운반하는 과정도 영상에 찍히게 되면 사실 이것은 소주 4병 이상 마셨다고 하는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에 있어서의 엄격한 증명의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평가해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화면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김호중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 하나가 위험운전치상 혐의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만약에 이 혐의가 인정이 돼도 처벌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한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일단 지금 측정 자체가 이미 물 건너간 상태겠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를 증거로써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라든가, 더군다나 지금 사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한 접촉사고보다는 무엇인가 이상한 운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차를 택시를 올라타는 형식으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것이 약물에 의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김호중 씨에 대한 약물검사, 마약 검사도 했던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위험운전치상의 몇 가지 요건 중에서 술이 요인이 돼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것은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접촉사고인 경우에 차를 위에 올라타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이것은 술에 의한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술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휴대폰의 이어폰 작동하는 것을 만지다가 그것 실수 때문에 저러한 올라타는 것으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것에 대한 입증은 0.03%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는 함께 제출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신병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경찰 수사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웅혁]

지금은 일단은 위험운전치상 중심으로, 그다음에 범인 도피 등을 중심으로 맞춰졌는데 과연 누가 어떠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느냐, 이것에 대한 역할과 기획의 주인공을 면밀히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허위 자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농후한 것인데 이것은 일단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사항에 있어서 기획사 대표와 더불어서 김호중 씨도 이심동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전략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인지, 누가 얼마큼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인 이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조력을 하거나 일정한 방조범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것에 있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이 나고 한 시간, 두 시간 이후에 다른 3~4명의 기획사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본다면 일정한 방조의 역할을 한 것인지. 물론 이 사항은 기획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요약하게 되면 김호중 씨의 다른 범죄의 역할과 기획 정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린 음주운전에 관한 엄격한 증명 등이 수사의 초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켰다라고 주장을 했던 소속사 본부장, 그리고 소속사 대표도 이번에 구속이 됐죠?

[이웅혁]

삼킬 만큼 블랙박스 메모리 칩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신체의 부담, 생명에 대한 사실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삼켰겠죠. 또는 삼키지 않고 사실은 어느 곳에 이렇게 계속 숨겨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만약에 삼켰다고 하면 배변 등을 통해서 이미 배설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극단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삼킨 상태에서 어디 장기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혹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흰색 SUV의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삼켜서 없어졌는데 상당히 우연치고 특이한 것은 다른 두 대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칩도 현재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주장은 원래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상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 메모리칩 안에 예를 들면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은 이 영상 속, 메모리칩 속의 발음이라든가 행태라든가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혹시 만약에 다른 곳에 은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수사 심문 기법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한 자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양형에, 또는 구형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수사 신문 기법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상황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으로 유명한 이른바 개통령 강형욱 씨. 갑질 논란이 계속 이어져왔었는데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CCTV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상 필요한 입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웅혁]

그러니까 어제 영상을 보게 되면 일부는 완전히 부정을 하고 일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인정을 하고 또 일부는 감수성에 호소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던 것이 아닌가 평가가 되는데요. 특히 CCTV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훔쳐보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훈련소의 특성상 개 물림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등등으로 부득불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따져볼 사항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원론적인 차원에서 CCTV는 예를 들면 범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가라고 하는 목적으로 공적인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 왜곡되거나 직원에 대한 사찰을 한다거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목적과는 별개일 것이고 지금 어쨌든 이 훈련소에서는 직원은 6명인데 CCTV가 9대나 됐다. 그런데 사실 또 회사 측 입장에서는 직원을 반드시 비춘 것도 아니었고 등등의 논란에 관한 어제 해명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CCTV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도 되었던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직원, 특히 여자 직원의 탈의실 안에 이러한 CCTV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폭로 아닌 폭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사옥 자체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는 옷 갈아입는 그런 장소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어쨌든 CCTV과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직원들의 메시지를 6개월치를 들여다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시를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기도 했는데 이 메신저 열람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웅혁]

어제 해명을 봤더니 아들에 대한 일정한 모욕,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보기는 봤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 기능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일단은 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방적 추상적인 그런 사실상 압박에 의한 동의서라고 한다면 이것에 죄를 묻는 위법사항이 조각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통신비밀법 위반사항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동의의 성격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리 평가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만약에 압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소위 말해서 직장 내 갑질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연장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올 수기 때문에 이 동의의 성격과 동의의 진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아직까지는 양측 간에 고소고발 등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락이 될지 논란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졸업생 남성들,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3명이 구속된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현재 3명이 구속되어 있고 2명이 더 공범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한, 서울대 사람들이 한 13명이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도 포함해서 피해자는 60여 명으로 지금 추정되는 것 같고요.

미성년자도 일부가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소위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의 재현이 아니냐 그렇게 쉽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성인들, 더군다나 알고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란물로 합성을 하는 거죠. 즉, 졸업사진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카카오톡이나 이런 등을 탐색을 해서 그 사진을 조작, 합성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모욕적인 동영상, 모욕적인 언사 등을 함께 만드는 딥페이크에 근거한 지인 능욕 디지털 범죄가 지금 발생을 해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수사 당국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범죄 역시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을 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빨리 검거를 해서 범죄 의지를 꺾는 것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경찰이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검거를 하는 데 주인공이 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일반 추적단 불꽃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위장수사, 위장추적 등을 통해서 이 가해자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특정적인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도 하고 그래서 무려 이 시간을 2년 이상을 공들였던 거죠. 반면에 경찰과 관계기관 등에서는 이것이 특정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복을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서 결국은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잡히지 않으면 익명성 속에 숨어서 자신감 있게 지인들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경찰이 했어야 되는데 다른 민간인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 그래서 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제공이 먼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대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등 딥페이크가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딥페이크, 가짜 영상을 만드는데 무료 앱도 있고요.

한 3만 원만 주면 아주 똑같이 만드는 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폭적인 보급도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N번방 방지법 중에 이런 플랫폼 운영자가 기술적인 의무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텔레그램방은 사적인 공간이다라고 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약하게 되면 이것을 막는 창과 방패에 있어서 결국은 방패에 대한 강화뿐만이 아니고 빨리 검거하는 법적 제도적 지원도 함께 따라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주요 사건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