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좋아했던 노랜데… 北, '김연자' 콕 집어 차단

김소연 기자 2024. 5.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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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가수 김연자의 노래 유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도내 사법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련자(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면서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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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자 씨. 초이크리에이티브랩 제공.

북한이 가수 김연자의 노래 유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도내 사법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련자(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면서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금지된 김연자의 노래는 '반갑습니다'를 포함해 '꿈에 본 내 고향', '인생은 나그네길', '다시 만납시다' 등 수십 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연자는 북한을 방문해서 장군님(김정일) 앞에서 '반갑습니다' 등의 노래를 부른 가수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선대(김정일)가 좋아했던 노래까지 모두 없애라며 사법당국을 내세운 당국의 행태에 할 말을 잃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내에 널리 퍼진 한국 영화·노래 등 문화를 경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해당 법에서는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해놨다. 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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