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라파 공격 중단’ 긴급명령…이스라엘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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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긴급 명령을 이스라엘이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ICJ는 앞서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면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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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긴급 명령을 이스라엘이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4일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길 수도 있는 군사 행동은 라파 지역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CJ는 앞서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면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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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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