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제작법 알려줄래?"..면접 응시자 개인정보 사용한 면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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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응시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2월 한 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면접 응시자 B 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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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응시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장 출신인 A 씨는 지난해 2월 한 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면접 응시자 B 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면접 중 알게 된 B 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면접 8일 후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서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 씨가 A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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