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필리핀 동포 115명 등쳐 먹은 여성…25억 편취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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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필리핀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며 필리핀 동포 115명으로부터 25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가 매달 동포들에게 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다른 동포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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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해외 배송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필리핀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필리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며 필리핀 동포 115명으로부터 25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08년 한국에 온 A씨는 한국말이 유창했으며 필리핀으로 택배를 보내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필리핀으로 택배를 보내는 유학생과 근로자 등이 A씨의 표적이 됐다.
A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물류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초기에는 실제로 매달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주며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았다.
"매달 수익이 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투자하겠다는 동포들이 늘었고, A씨는 포천시 소흘읍에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매달 동포들에게 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다른 동포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A씨의 해외 배송 물류사업은 수익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SNS를 통해서도 필리핀 동포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았으며, 투자할 돈이 부족한 동포들에게는 대출업자를 알선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하자 필리핀 대사관에 A씨의 사기 행각을 알렸다.
경찰은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추가 피해 제보를 통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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