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후라도 사정 있다면.. 혼인 무효 가능"

제주방송 정용기 2024. 5.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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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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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A 씨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01년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습니다. A 씨는 혼인 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민법은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4년 부부가 이미 이혼을 했더라면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유지돼왔습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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