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초수급자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경제적 부담 완화

곽시형 2024. 5. 25.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이하 근평진단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평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평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 대상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이하 근평진단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평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평진단비는 진단 항목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기초수급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평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다. 지원범위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이다.

대상자는 연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환 진단 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