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했는데 세금 폭탄?…"진짜 사업성 없었으면 무시하세요"[세금GO]

조용석 2024. 5. 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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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일부에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자신도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세청·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이 큰 이용자 500~600명에게 종소세 납부 안내 고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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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신고·납부 안내 받아도 바로 과세 안돼
사업성 없다면 신고 불필요…사업성은 개별 판단해야
사업성 있음에도 무시했다면 무신고가산세 등 부과
내년에는 중고플랫폼 사용 과세 대상 더 늘어날 듯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일부에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자신도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세청·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이 큰 이용자 500~600명에게 종소세 납부 안내 고지서를 보냈다. 이번 종소세는 작년(2023년) 거래가 과세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소수지만 대다수 국민이 온라인 중고거래 경험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대표적인 중고거래앱인 ‘당근’의 경우 중고거래 건수가 지난해만 1억7300만건, 누적가입자 3600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1900만명에 달한다.

먼저 과세당국이 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를 보낸 중고 플랫폼 이용자들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사업성은 ‘계속·반복성’이 있을 때 있다고 간주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은 없다.

집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저가에 수십 차례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했다고 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미 오프라인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자신이 파는 물건을 중고 플랫폼에서 팔았다면 이는 계속·반복성이 없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또는 연간 거래횟수 50회 초과’라는 기준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지 국세청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과세기준은 아니다”며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이민 또는 이사를 가게 돼 사업성 없이 중고물품을 매우 많이 거래했다고 해도 과세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중고거래자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자신이 사업성이 없이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종소세 안내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국세청 안내문 및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거래내역을 다시 살펴보고 이후에도 사업성이 없는 중고거래로 판단되면 신고없이 그냥 두면 된다. 종소세는 자신이 직접 신고한 후 이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 추후 소명 요구에 대비해 거래내역이나 통장 입출금 등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다만 사업성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미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함께 물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다시 판단한 후 직접 납세자에게 미신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당국은 신고 안내 때보다 사업성이 명확한 경우만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종소세 납부기간 때는 올해보다 더 많은 중고 플랫폼 이용자에게 신고 안내문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자료만 받아 과세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올해 자료 전체를 받아 파악하기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전문 리셀러 등에 대한 추적이 더욱 꼼꼼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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