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후임 강제추행 혐의 공군 부사관 1심 징역형

김지인 2024. 5. 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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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이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후임 부사관을, 노래방에서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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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이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후임 부사관을, 노래방에서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흔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한 데다 18년 동안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부사관은 "힘든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후임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63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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