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in]"특수교육 여건 고려한 교권보호 매뉴얼 필요"

김윤정 2024. 5.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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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 인터뷰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교육활동침해 판단 기준 모호"
"교보위 조치, 특수교육법과 상충 우려도…정립 필요"
"특수학생↑…맞춤형 특수교육 위해 교원숫자 늘려야"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 (사진 제공=이승오 교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장애학생의 과잉 공격행동에 대한 특수교원 대응 매뉴얼이 없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7년 차 중견 특수교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청년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 교사는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특수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는 일이 다반사고, 이 과정에서 부상도 입지만 대개는 사비로 치료한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매번 관련 절차를 밟을 순 없는 노릇이다. 이 교사는 특수교육 현실을 반영한 교권보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하나.

△5법 통과 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보위로 이관되고, 교육활동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는 교권 5법 이후에도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아직 장애학생의 과잉 공격행동에 대한 특수교원 대응 매뉴얼이 없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교원 보호 매뉴얼을 만들 때도 대표 특수교사가 참여해서 일부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참고해 관련 매뉴얼을 제작 중인데, 시도교육청마다 특수교육 고려 정도가 다르다. 현장에서는 비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기준을 판단할 때는 침해 기준·절차에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어떤 차이가 담겨야 하나?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특성으로 인한 특수학생의 공격행동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보지 않아야 할지, 같은 기준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할지 아직은 모호하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학생 선정·배치 절차를 거쳐 학교를 이동하게끔 규정한다. 교보위에서 특수학생의 교육활동침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 조치를 결정했을 때 학생의 인권과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특수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등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할 지 분을 먼저 적용할지 정리도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전국특수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88.8%가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96.5%는 부상에도 치료비를 지원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다. 실제 교육 중 학생에 의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특수교사들은 교내외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치료비 지원은 있나.

△생활 지도나 체험학습 인솔, 체육활동, 직업교육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격과잉행동을 보이는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고 흉기로 공격받는 일도 잦다. 하지만 특수교사란 이름으로 이를 당연시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분들도 많다. 교육부의 교권 종합방안 발표 전까지는 특수교사들이 다쳤을 경우에도, 사비로 치료를 받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가입된 단체보험으로 일부 보상받았다. 하지만 단체상해보험은 가해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나 부상 입은 교원 모두를 보호하진 못했기에 개인 부담이 많았다. 종합방안 발표 후에는 교육청별로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는 곳도 생기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보완됐다고는 알고 있다. 변화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신고해야 하고 피해교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부상을 감내하고 혼자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지도 중 차이고 물리고 할퀴이는 일이 많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절차를 밟기는 무리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이 모두 감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수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니 이정도는 참아야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 속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대상자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교육을 담당할 특수교육 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느꼈다. 항상 부족하다. 느끼는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 인식과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나 장애학생 조기발견·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보완돼 기준이 변화하면서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환경이 바뀌었고,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도 도입되면서 특수교육 교원 비율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에는 시각, 청각 발달 외에도 여러 장애유형 학생들이 있고, 개별적인 요구 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정책이 하나 생기면 장애 유형별로도 고민해야 하고, 개별화 교육은 물론 개별화 생활지도도 필요하다. 양질의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더 필요하다.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숫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법적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학교 학생들의 발달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특수교사가 맡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중증장애 학생을 예로 들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체격도 커지고 성장으로 인해 지원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

-자녀 소지품에 녹음기를 부착하는 등 학교 내 ‘몰래 녹음’도 논란이다.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은 인정돼선 안 된다고 본다. 교육 공동체 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내 말이 녹음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생긴 셈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특수교사들은 많이 불안해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녹음기가 판매되고 있다.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끈끈해져서 한팀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한다. 하지만 한팀인데도 불구 불신하고, 믿음이 없다면 오롯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있나.

△전일제 특수학급(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다. 특수교사도 특수학생과 등교부터 하교 전까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공격행동, 과잉행동을 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하루종일 옆에서 봐야 하고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셈이다.

-특수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특수학교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모든 교육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학생의 발달단계, 장애유형별 요구사항, 학부모 요구사항이 제각각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학생들이 하나의 학교에 있는 상황이라 이를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유치원, 초등학교·중고등학교, 전공과 등 과정별로 소규모학교를 만들어 특수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면 한다. 현재는 이같은 분리가 되지 않아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시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 또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한 학생이 15년 이상을 동일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기도 한다. 다른 학교에서도 교육받도록 해 특수학생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식도 고민해 볼 법도 하다.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도 발달단계에서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

전일제 특수학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은 전일제 특수학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 한명이 한 학생에 대해 25~30시간을 혼자 교육해야 한다. 일대일로 해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전에는 중증장애로 통합교육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만 학부모나 특수교육적 판단에 의해 개별화교육팀 결정을 거쳐 학생을 전일제 특수학급에 배치했다. 하지만 지금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배치되는 사례도 있다. 통합학급에서 폭력, 성 관련 문제가 생겨 특수학급에 전일제로 오는 경우다. 정책 취지에도,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학급이나 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고 느낀다. 특수교육의 질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특수학생들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여러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새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특수교사들은 이 정책이 어떻게 특수교육에 적용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우리 학생들도 시대 변화에맞게 디지털혁신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현장은 항상 정책 발표 이후 2~3년의 수정보완 기간을 거쳐 새 정책을 도입했다. 특수교육현장도 시대변화나 새로운 정책에 발맞춰가야 한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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