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 사기'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법정 구속

정윤미 기자 2024. 5.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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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 대표에게서 3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이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 받던 중 횡령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서 3억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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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 기각…"원심 변경할 새로운 사정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 대표에게서 3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이 항소심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남궁 전 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 받던 중 횡령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 전 대표에게서 3억 1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남궁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회사 돈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사무실 금고 안에 넣어 둔 돈 일 뿐 피해자 개인 돈이 아니다"라고 원심과 같이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3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한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궁 전 부시장은 재판 말미에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겠다"면서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두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KBO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는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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