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히어로즈 前부사장, 사기 2심도 실형…법정구속

박현준 기자 2024. 5.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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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배임액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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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3억여원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
1심 "편취 액수 크다"…징역 1년 선고
2심서 선고 연기 요청…받아들여지기도
"주어진 시간 충분" 실형 유지·법정구속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넥센 히어르즈(현 키움 히어로즈) 배임액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남궁 전 부사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배임액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이영광)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3억1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판결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3억1000만원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제의사(갚을 뜻) 없이 피해자로부터 3억1000만원을 편취한 점, 편취액이 많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한 차례 선고가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날 때까지 합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소심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20일께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게 3억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전 대표에게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과 관련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공소제기 금액인 약 25억원 중 일부를 갚으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고 차용금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 전 대표를 속여 직원을 통해 3억1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남궁 전 부사장 측은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전 대표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돈을 반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남궁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야구장 입정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80억여원의 횡령과 배임,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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