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강사 욕은 이런 사람 때문에... 강습생 등쳐먹은 골프강사 징역 3년 선고

김성준 2024. 5. 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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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배우러 온 강습생을 속여 돈을 뜬는 등 온갖 사기를 쳐온 30대 전직 골프강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골프채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구가 미국에서 골프채 사업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다"며 950여만원을 사기쳤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골프 외에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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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골프 배우러 온 강습생을 속여 돈을 뜬는 등 온갖 사기를 쳐온 30대 전직 골프강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골프채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구가 미국에서 골프채 사업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다"며 950여만원을 사기쳤다. 2022년 3∼4월엔 골프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습생에게 "다른 강습생들과 함께 사면 저렴하다"고 속여 63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해 10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싸게 사도록 돕고 싶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7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골프 외에도 다양했다. 그는 "밤 농장을 하는데 밤값을 많이 받으려면 밤을 소매로 판 명세가 많아야 하니, 돈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밤을 팔아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무려 625회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사기 친 돈으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이용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에서 일할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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