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억 5천 내도 성심당 안 돼" 왜? 코레일에 물었더니‥

한수연 sooh@mbc.co.kr 2024. 5. 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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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의 대전역 매장 임대료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 대한 4차 입찰 평가 결과표를 공개했습니다.

성심당은 20점 만점의 비계량 평가에선 위원 1명을 제외하곤 모두 19점이 넘는 점수를 받아 평균 18.78점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80점 만점의 계량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0점이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성심당은 아예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결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4가지 평가 기준 중 하나라도 사전에 공개한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전 입찰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유통 측은 "전국 모든 철도역 상업시설에 매출액 대비 17% 이상 50% 미만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성심당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크다고 해서, 성심당에만 동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월평균 매출액이 26억 원 정도인 대전역 성심당 매장은 현재 매출액의 4%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있어, 내부 규정상 최소 기준인 1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실상 특혜를 받아왔다는 논리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이에 따라 최소 기준을 적용한 계약갱신 조건이라며 월세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성심당이 '현재의 4배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세 차례 경매가 유찰되면서 4차 입찰액은 3억 5,3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이 역시 불발됨에 따라 다음 입찰액은 3억 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역 매장 운영을 계속하겠다"며 입찰 참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3억 원대 월세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코레일유통은 여전히 성심당만을 위한 예외를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입찰에서 다른 참가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또다시 유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최악의 경우 다른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현재 성심당 자리를 비워놓거나, 업종을 바꿔 다른 매장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대전역사 임차계약이 만료된 성심당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규정에 따라 10월까지 현 매장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계속된 유찰로 이후 운영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나서 지역의 명물 브랜드인 성심당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so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6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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