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70대 노인 목 조르고 밟아"…요양보호사의 폭행, 숨기려 한 요양원?

장영준 기자 2024. 5.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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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했고, 이를 요양원 측이 숨기려 했다는 아들의 제보가 오늘(2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70대 노인의 아들인 제보자는 지난 17일 아버지가 있는 경북의 한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 '제보자의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를 효자손으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요양원 측이 아버지께서 효자손으로 때려 보호사 팔에 금이 가고 머리가 찢어졌다고 설명했다"며 "아버지는 팔에 실금이 가서 보호대를 하고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치킨 20여 마리를 사서 요양원에 가려고 하니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북의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해 왔는데요. 기관 측은 제보자에게 "꼭 폐쇄회로(CC)TV를 보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제보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는데요.

제보자는 "요양원 측 설명과는 달리, 효자손으로 맞은 보호사가 아버지의 목을 조른 뒤 쓰러진 아버지 가슴 위에 두 발로 올라타 밟는 모습, 휠체어를 들어 얼굴 쪽에 내려놓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보자의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영상 속 요양보호사는 이와 관련 "해당 어르신은 키가 180㎝가량이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며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호사는 "사건 당일 다른 분을 돌보는데 어르신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거절하니 효자손으로 때렸다"며 "제 뒤에 계신 어르신과 평소 사이가 안 좋아 폭행이 번질까 걱정됐고, 이에 효자손을 뺏으려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손가락 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휠체어로 목을 졸랐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며 "미끄러져 넘어진 어르신이 일어나려다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어깨 쪽을 누르고자 휠체어를 둔 것이지, 목을 조른 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보호사는 해당 요양원에서 퇴직했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보호사 등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신고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측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이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단순 폭행이나 신체적 학대를 넘어 요양원 측이 보호자에게 어르신 상태에 대한 고지를 늦게 한 상황 등을 방임과 학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어르신이 다쳤다는 걸 인지한 직후 병원 진료를 진행했다"며 "사건 내용을 직원에게 듣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던 것일 뿐, 일부러 숨기려 한 적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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