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84만 회원들 ‘천룡인’으로 불리는 이유…과거 행적 살펴보니 [저격]
[저격-27]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여 정치권까지 들썩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남성이었습니다. 해당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만 뒤바뀐 채 비슷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카페 내에서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 이른바 ‘후기’를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세 장 분량의 미군들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을 ‘천룡인’이라고 부르는 밈(Meme·인터넷 유행어)이 생겼습니다.
천룡인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종족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을 일컫습니다.
이들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수사는 커녕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국 남성(주한미군 등), 내국 남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일탈 행위를 벌여온 정황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성범죄를 넘어 미국 등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남성을 만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신상을 밝힌 ‘후기글’을 올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을 노출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도 괴롭히고 싶은데 실물 사진 없나”며 사진을 찾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고 “초딩 아니냐” “초딩도 이것보단 클 것 같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신고한 회원이 아직 아무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19일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며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여성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역시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이라며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지의 ‘84만명 女카페서 여성판 N번방…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미군의 신상이 상세히 적혀 있다. 범죄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며 “수년 전 수많은 여성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의 세밀한 지원도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 당선인도 이와 관련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며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함께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르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 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미프진은 국내 반입은 물론 개인간 거래 행위도 금지됩니다.
판매는 물론 구매도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를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 강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습니다.
미프진 판매 혐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 받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약사, 한약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판매업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판매 장소도 약국으로 한정됩니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미프진 유산 성공인듯” “나도 미프진으로 2번 중절했는데 후유증 하나 없이 잘 살고 있어” 등 미프진 복용 후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프진 정품 양도 부탁드려요” “미프진 급하게 구합니다” “미프진 구해요 칼입금하겠습니다” “미프진 얼마 정도해? 요즘도 40만~45만원 하나?”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상을 공유하고 조리돌림하는 것은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인 부위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또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없이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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