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시신 발견 안됐지만… 무기징역 선고받은 희대의 전처

김가현 기자 2024. 5. 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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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2019년 5월25일 고유정이 제주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긴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고유정. /사진= 뉴스1
2019년 5월25일. 한 여성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36세 고유정이었다.

이날 고유정은 제주도에 위치한 펜션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고 잠든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미리 구입한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나눠 담아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유기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다정했던 캠퍼스 커플에서… 사건의 전말은?


고유정과 전 남편 강씨는 대학 캠퍼스 커플로 5년의 열애 끝에 2013년 6월 결혼했다. 다정해 보였던 둘 사이에는 결혼 직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유정은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강씨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 결국 강씨는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2017년 이혼이 성립됐다.

당시 강씨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양육권은 고유정에게 넘어갔다. 이혼 후 고유정은 강씨에게 아들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강씨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유정은 재판에 내내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9년 5월9일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 그는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시신 수차례 훼손 후 바다에 유기… '잔혹'한 수법


고유정은 2주 동안 범행을 모의한 뒤 전 남편을 제주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제주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환불하는 고유정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유정은 2주 동안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에 앞서 고유정은 강씨를 만나기로 한 25일이 아닌 18일에 아들과 미리 제주도로 향했다. 그는 22일 제주시내에 위치한 마트에서 흉기로 사용하기 위한 각종 도구를 구입했다.

고유정은 25일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제주 조천읍 소재 펜션으로 강씨를 불러들였다. 이후 고유정은 아들이 다른 방에서 게임에 집중한 사이 강씨에게 수면제를 탄 카레라이스를 건넸다.

그는 약기운이 퍼진 강씨를 흉기로 찌른 후 시신을 펜션 한 곳에 그대로 방치했다. 다음날 아들이 외가로 떠나자 고유정은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신 일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바다에 유기했다.

또 고유정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아버지 소유 아파트로 향해 강씨 시신을 또다시 훼손했다. 이날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가 종량제봉투를 유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속속 드러난 고유정의 치밀한 계획


고유정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김포시 소재 쓰레기 소각장에서 뼛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고 있는 모습.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고유정은 6월1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현장에서 범행도구가 발견된 데다 고유정의 차량에서 강씨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유정은 자신이 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범행 이후 강씨의 휴대폰으로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 강씨의 휴대폰으로 '미안하게 됐다. 고소는 하지 마라'라는 문자를 조작해 자신에게 전송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고유정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이와 강씨의 면접교섭으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무의미하게 만든 '커튼 머리'


제주지방경찰청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따라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됐으나 고유정이 자신의 얼굴 노출을 차단하면서 유가족과 누리꾼들의 원성을 샀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호송차를 막아서는 유가족. /사진= 뉴스1
제주지방경찰청은 2019년 6월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고유정은 "(얼굴이 공개돼) 아들과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신상 공개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측도 신상 공개에 따른 고유정의 심경 변화에 주목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찰은 고유정이 신상 공개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그가 머무는 유치장에 놓인 TV를 틀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신상공개 사실을 알게 된 고유정은 이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유정은 얼굴 공개 당시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 노출을 차단하면서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원성을 샀다. 유가족 측은 얼굴을 왜 가리냐며 제주동부경찰청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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