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쪼개 반차는 못 쓴다는 회사, 이의 제기해도 되나요 [슬직생]

이지민 2024. 5. 25. 0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차를 못쓰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연차만 규정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당한 이유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엔 연차 유급휴가만 규정돼 있어
#얼마 전 이직을 한 A씨는 이전 직장과 달리 옮긴 회사에서는 반차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 직장에서 ‘반차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반차를 야무지게 써왔기에 충격은 꽤 컸다. 은행 업무나 병원 진료 같은 일을 처리할 때 반차만큼 유용한 게 없다고 느껴왔기 때문이다. A씨는 일전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쓴다고 전해 듣기도 했다. 반차나 반반차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회사 재량일 뿐인지 알쏭달쏭했다. 과연 A씨는 회사에 공식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결론부터 말하면 ‘반차를 못쓰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반차는 법률에 근거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돼 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기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활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즉, 반차나 반반차, 또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이는 회사 내규나 노사 간 협의에 근거한 것이다. 회사가 반차를 쓸 수 없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만 규정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쓰라고 강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당한 이유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에 업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작업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지게 돼 있다.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67.9%가 지난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1년간 5일 이하로 연차를 썼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 휴가를 몇 개 사용했는지’를 설문한 결과다. 지난해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6일 미만 썼다는 응답률은 32.3%였다. 5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응답률 차이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져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임금노동자 중 17%에 달하는 이들은 사용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한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