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쪼개 반차는 못 쓴다는 회사, 이의 제기해도 되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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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반차를 못쓰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연차만 규정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당한 이유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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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돼 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기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활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즉, 반차나 반반차, 또는 1시간 단위로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이는 회사 내규나 노사 간 협의에 근거한 것이다. 회사가 반차를 쓸 수 없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만 규정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쓰라고 강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당한 이유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에 업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기업의 규모, 업무 성질, 작업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따지게 돼 있다.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67.9%가 지난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1년간 5일 이하로 연차를 썼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 휴가를 몇 개 사용했는지’를 설문한 결과다. 지난해 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6일 미만 썼다는 응답률은 32.3%였다. 5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응답률 차이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져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임금노동자 중 17%에 달하는 이들은 사용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한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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