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5. 25.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과 베트남을 근거지로 12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A씨는 닉네임 '훈', '테리', '원' 등과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태국 치앙마이와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20억9000여만 원의 돈을 입금받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A(49)씨 징역 3년, 15억여 원 추징
태국 치앙마이, 베트남 호치민 등 근거지로 120억 규모 사이트 운영
연합뉴스

태국과 베트남을 근거지로 12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4억94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닉네임 '훈', '테리', '원' 등과 공모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태국 치앙마이와 베트남 호치민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120억9000여만 원의 돈을 입금받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실패한 뒤 돈을 벌 방법을 찾던 중 친형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을 권유받고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가담 기간과 수행 역할, 범행조직 체계와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 등을 반영하고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