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이상한데…진짜 경찰 암행순찰차 맞아?

최윤서 인턴 기자 2024. 5. 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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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행 단속 차량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달리는 등 경찰 암행순찰차처럼 보이는 차량을 두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번호판이 '호'인데 경찰 암행 단속 차량이라고 붙이고 있다"며 "이게 맞느냐"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사진 속 차량은 '경찰, 암행 단속 차량'이라고 적힌 종이를 공개적으로 붙였고 경광등도 켜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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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 암행 단속 차량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달리는 등 경찰 암행순찰차처럼 보이는 차량을 두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경찰 암행 단속 차량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달리는 등 경찰 암행순찰차처럼 보이는 차량을 두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호 넘버에 암행 사칭? 진짜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번호판이 '호'인데 경찰 암행 단속 차량이라고 붙이고 있다"며 "이게 맞느냐"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사진 속 차량은 ‘경찰, 암행 단속 차량’이라고 적힌 종이를 공개적으로 붙였고 경광등도 켜져 있는 상태다.

번호판의 정확한 숫자는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호'라는 글자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경찰 사칭이다" "신기하긴 한데 일단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진 속 차량은 경찰 차량이 아니다"라며 "사칭 차량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칭해서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는 상태지만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면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암행 순찰차는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9월에 도입됐다.

암행순찰차는 겉으로 봐서는 일반 차량처럼 보인다. 암행순찰차에는 순찰차의 상징과 같은 경광등이 차량 지붕에 달려있지 않다. 대신 앞뒷면 유리에 평소에는 소등한 상태로 다니다 필요시 점등한다.

운전석과 조수석 문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자석으로 제작된 경찰 마크를 붙인다. 함정 단속 논란과 일반 차량이 암행 순찰차를 사칭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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