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첫 규제 완화···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미술품 제한없이 해외 매매·전시

최수문기자 기자 2024. 5.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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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매매·전시가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전적·생활기술 분야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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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 절차 막바지
향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시 하반기부터 시행
지난해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프리즈 전시가 관람객들로 분주하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매매·전시가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전적·생활기술 분야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한 국가유산청이 지난 17일 출범한 이후 첫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미술과 전적, 생활기술 분야가 포함된다. 다만 생존한 제작자 작품은 제외되고 있다.

현행 문화유산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연대를 고려한 현재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 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으며, 이로 인한 국외 반출과 수출 제한으로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사례로 지난 2023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마스터스’에 전시 출품하려던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 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령을 고치게 된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문화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즉 1970년대 중반 이전 제작된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대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한됐던 1946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제작된 작품들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국외반출과 매매, 전시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 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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