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15% 수익으로 돌아온 홍콩 ELS도 있네… 이들은 세금 고민

정민하 기자 2024. 5.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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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KB·미래에셋 등 잇달아 홍콩H지수 ELS 3년 만기 상환 성공
비결은 ‘低녹인’… 43~45%로 아슬아슬하게 H지수 저점 웃돌아
“3년 치 이자 받으니 2000만원 넘었다”… 금소세·건보료 우려도

#매해 주가연계증권(ELS) 이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절해 왔던 투자자 A씨는 최근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상황에 처했다. A씨는 2021년 상반기 홍콩H지수 ELS에 가입했는데, 이후 H지수가 급격히 빠지면서 조기상환이 계속 불발됐다. 다행히 A씨가 가입한 상품은 간신히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하지 않았고, 3년 뒤인 최근 만기 상환됐다.

A씨는 원금 손실 없이 약속된 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3년치 수익률이 15%를 넘어 5000만원 어치 이익을 한꺼번에 받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A씨는 “기적처럼 수익을 냈지만, 세금이 문제”라며 “금융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해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당액이 원금 손실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3년 만기 상환에 성공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들 투자자 중 일부는 3년 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바람에 세금이나 건보료가 늘어나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LS는 배당 소득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H지수 ELS 가운데 처음 이익 상환이 확정된 상품은 삼성증권이 지난 2021년 3월 5일 발행한 ‘ELS 25738회’였다. 3년 수익률은 약 15.5%(연 5.2%)로 지난 3월 4일 이익 상환(만기일)이 확정됐고, 7일 투자자에게 상환됐다. 이 상품은 3년 전 온라인상에서 모두 80억원가량 판매됐다. 삼성증권이 판매한 ELS 중에 올 들어 이익 상환된 H지수 ELS는 24건에 달한다.

KB증권도 올해 들어 총 10종의 ELS가 만기 상환돼 연평균 5.56%의 수익률을 냈다. 이 중 기초자산에 H지수가 포함된 ELS는 2종이다. 연 평균 수익률은 5.56%로, 3년 만기를 고려하면 수익률이 약 16.7%에 달한다. 미래에셋증권도 H지수 ELS 1건이 만기 상환돼 수익을 냈다. 다른 주요 증권사에서 올해 만기 상환된 ELS의 평균 수익률은 13~17%대였다.

2021년 상반기 H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 가입했지만, 올 상반기 수익을 본 이들 상품의 비결은 ‘녹인’ 비율에 있다. 녹인 비율이 낮을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도 줄어드는데, 통상 50% 미만일 때 저(低)녹인 ELS라고 평한다. 홍콩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은 대부분 녹인이 50%였다.

삼성증권 ELS 25738회의 녹인은 43%였다. 3년 동안 H지수를 비롯해 유로스톡스50, S&P500 중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의 43% 미만인 적이 없는 경우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 ELS가 발행됐던 3년 전 H지수는 1만1325.58이었다. 즉, H지수가 만기까지 기준 가격의 43%인 487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익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만기 상환된 미래에셋증권의 H지수 ELS 상품 역시 녹인이 45%로, 저녹인 상품이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전문가들은 ELS 투자 시 항상 녹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LS 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기 상환은 지수가 가입 당시의 80~90% 이상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만기 상환은 녹인 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원금 손실 없이 약속된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수익률 10%대인 3년 치 이익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고려해야 한다.

재산 과표 기준상 5억4000만~9억원인 사람은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표 기준상 5억4000억원 이하면 금융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갈 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된다. 결국 실제로 받는 ELS의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H지수 ELS처럼 조기 상환이 불발돼 1000만~2000만원이 넘는 3년 치 이익을 한 번에 받게 된다면, 다른 투자상품에서 추가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ELS에 투자할 때는 연수익률이나 녹인 비율만 따지지 않고 조기 상환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민은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ELS, 채권 등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한다. 이 중 ELS로 인한 금융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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