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

박강현 기자 2024. 5. 2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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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충남도와 공동 책임 판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함께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2020년 7월 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김씨가 2018년 3월 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 비서이던 김씨를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 행위로 김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안 전 지사의 전 배우자가 행한 김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안 전 지사가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 감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날 선고 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정작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했던 많은 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랐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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